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됐고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며 소비자 권익 제고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연 2회 '찾아가는 소비자보호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편의와 권익 제고의 일환으로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상품 완전 판매 절차를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와 관련된 롤플레잉도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교육 이후 민원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고객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고객참여제도를 운영한다. 최대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약 7개월 동안 상품,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관련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신한라이프는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고객이 직접 서민금융진흥원에 청구해야 한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 휴면보험금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간단한 인증절차를 걸쳐 즉시 휴먼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취약계층 및 금융사고 기준을 강화 했고, 국회에서는 최근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권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발의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금융 업권별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형태와 선호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며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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