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리핀에서 자기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대전지역 한 교회의 선교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은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기 집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며 "이튿날 사체를 비닐로 감싸 집 앞마당 구덩이에 묻어 은닉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수한 점, 건강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지에서 A씨가 운영했던 필리핀 교회의 교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낮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가족들에게 B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숨겼으나 결국 현지 대사관에 이를 자백했다.이후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