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에서 진행한 예금보험료율 등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는 은행 예금자와 비교해 보호한도에 더 민감하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예금 보호가 저축은행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 돼서다.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저축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예금 증액을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 보호 예금 중 4000만~5000만원 구간의 예금 비중이 저축은행은 48.3%에 이른다. 예금보호한도 선까지 저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은행은 4000만~5000만의 예금 비중이 2.86%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호한도를 상향한 이후 저축은행 자산이 은행보다 더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 보호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약 3억2700만원)로 높인 직후 3년간 저축은행의 자산이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은 24% 증가에 그쳤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놓고, 저축은행권의 분위기가 타 업권과 사뭇 다른 이유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많이 우려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에 맞춰 넣었다고 하시는 고객이 많다"며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여러군데로 쪼개졌던 예금이 한곳으로 몰리고, 충성고객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축은행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상승의 부담도 있다. 이미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한도는 0.4%로 은행(0.08%)의 5배에 이른다. 예보료가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율이 오르면 저축은행도 비용 부담을 일부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금 금리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보료가 감안되면서 금리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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