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홍성욱)는 22일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며 전 전 교수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를 벌여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폭행사건 합의 종용, 금품 수수 등 비리 의혹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전 교수에게 징계 사유 11 건이 있다며 파면과 1018만5000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교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징계사유 11개 중 4개만 전부 인정했다. 3개는 일부 인정했고, 나머지 4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부과금 액수는 594만원으로 제한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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