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中 증설 5%까지만…10년내 어기면 환수"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3.03.22 15:01

(상보)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 공개… 삼성·SK, 현재 수준 유지 가능 해석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로고 /사진=미국 내무부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10년간 5% 이내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은 설비 유지와 자체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자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우려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증설하거나 10만달러(1억3000만원) 이상의 반도체 관련 '주요 거래'를 금지한다.

구형(범용)반도체는 1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르게 뒀다. 구형반도체 공정에는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이 포함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로 분류되는 만큼 5% 이상의 증설을 금지하는 규정 한도 안에서는 부분적인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규정에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나 장비 교체 투자는 제한 항목에서 빠져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같은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아낸 바 있다.

또 단일 국가에서 생산한 구형 반도체 칩이 그 국가에서 85% 이상 소비되는 경우 신규 시설 투자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상무부에 가드레일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중국 내 기업인 화웨이, YTMC 등과의 공동 기술 연구는 제한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 (특정 국가) 반도체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계획이며,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과 세액공제 부분이 전액 회수된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가드레일 조항을 어기고 10년 내 해외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비율은 첨단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관련 시설로 공제율은 25% 규모다.

한편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반도체법' 담당 실무관은 이날부터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해 해당 국가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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