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자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우려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증설하거나 10만달러(1억3000만원) 이상의 반도체 관련 '주요 거래'를 금지한다.
구형(범용)반도체는 1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르게 뒀다. 구형반도체 공정에는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이 포함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로 분류되는 만큼 5% 이상의 증설을 금지하는 규정 한도 안에서는 부분적인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규정에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나 장비 교체 투자는 제한 항목에서 빠져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같은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아낸 바 있다.
또 단일 국가에서 생산한 구형 반도체 칩이 그 국가에서 85% 이상 소비되는 경우 신규 시설 투자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상무부에 가드레일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중국 내 기업인 화웨이, YTMC 등과의 공동 기술 연구는 제한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계획이며,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과 세액공제 부분이 전액 회수된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가드레일 조항을 어기고 10년 내 해외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비율은 첨단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관련 시설로 공제율은 25% 규모다.
한편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반도체법' 담당 실무관은 이날부터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해 해당 국가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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