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공백 생기나…당분간 법안 통과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3.03.22 13:56

국회 보건복지위, 비대면 진료 관련법 개정안에 보류 판정

한 병원 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사진= 뉴스1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로나19(COVID-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오는 6월 제도화를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이견이 많아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종료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비대면 진료 공백이 생길 공산이 크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결이 아닌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제시안을 소위원들이 병합 심사한 결과다.

당초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재진환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기로 합의한 데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야당도 취약계층과 취약지 의료 접근성 강화 취지로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특히 약사 출신의 전혜숙·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강하게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사 출신이 아닌 일부 의원들도 의료 영리화 우려,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해도 진료 수가 등에 대한 갈등이 있어 쉽게 제도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전화상담관리료 30%를 더한 130%인데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찰료의 150%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안소위에서는 현재보다 비대면 진료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비대면 진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할 것이라고 보지만 해당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오는 4~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인데, 위기 단계 하향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되면 이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3년간 2만5697개의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이용자의 77.8%가 만족하고 87.7%는 재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진이 81.5%, 초진은 18.5%였고 비대면 진료가 약 처방까지 이뤄진 사례는 전체의 69.8%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률은 93.6%였고 이용자의 39.2%가 만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였다. 비대면 진료 관련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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