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2일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상우는 자신이 KBO로부터 프로야구 1군 등록일수 95경기를 인정받고, 연봉 피해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상우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동료였던 포수 박동원과 함께 2018년 5월23일 새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이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주된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KBO는 사건 발생 당일 야구규약을 근거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려 조상우와 박동원을 소속 구단 훈련과 경기에서 무기한 배제했다. 이후 두 사람이 무혐의 처분되자 KBO는 2019년 2월 참가활동정지를 철회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조상우와 박동원을 1군 선수 명단에서 말소했고, 야구규약에 따라 연봉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상우는 2018년 시즌 1군 경기에서 95차례 배제됐고 연봉 1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프로야구에서 1군 선수 등록기간은 FA 자격요건 중 하나다. 조상우는 95경기를 손해본 탓에 1군 경기에 당초 예정보다 1년을 더 출전해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처지가 됐다.
조상우는 2019년 시즌 이후 프로야구리그 출전을 재개, 2022년 3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키움 히어로즈에서는 그를 '군 보류 선수'로 등록했다.
KBO는 참가정지조치 철회 당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조상우와 박동원이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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