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머니 이용해 특공 2번 받은 모녀…부정청약 159건 적발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3.03.22 11:00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부정청약 의심 2만352세대 합동 점검…부정청약자 형사처벌에 당첨 취소·자격제한

#28세 A씨는 장애인인 외할머니 B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A씨의 엄마인 C씨가 B씨를 부양(주소지 이전 4회)한 것으로 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장애인인 할머니를 허위 전입신고(위장전입) 하면서 특별공급물량을 받아낸 것이다.

#E씨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 F씨와 허위 이혼신고(위장이혼)했다. F씨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이들 가족 4명은 실제로 헤어지거나 따로 부양하지 않고 함께 거주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352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9건의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22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위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등이다. 위장전입은 모두 82건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했다.


위장위혼은 모두 9건이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함께 살지만,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거나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부정청약했다. 통장매매는 10건이 드러났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했다.

불법공급도 58건이나 찾아냈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당첨주택환수 등 계약취소와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줄고 있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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