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독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3.03.21 15:18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시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적인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무기명 투표 결과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와 기관은 국회(5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달 2일 부로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단,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3(12명)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현재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박 의원까지 동의해야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

표결 전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해왔다. 3대에 걸친 국회 논의를 이제 종결할 때"라며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는 마무리짓더라도 본회의에 회부한 뒤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3대에 걸쳐 논의는 됐지만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 친(親)민주당 성향인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을 맞추려 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며 "방송법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추진 안 하다가 왜 이제서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 의결대신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다. 다만 이날 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찾아뵙고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오늘까지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직회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혹여 오늘 직회부를 한다 해도 끝이 아니고 직회부 이후 3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진지하게 공영방송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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