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 "SMP상한제, 민간발전사 고사로 내몰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3.03.21 15:46
에너지협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집단에너지협회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가 정부의 전기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즉각 종료하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에너지 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한 SMP 상한제가 에너지 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국내 11개 에너지협단체가 참여했다.

SMP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 급등기에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다.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전사에게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격(지난 10년간의 시장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민간발전사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제도를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SMP상한제가 중단됐고, 이달 말쯤 4월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부담 최소화 및 전력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SMP 급등은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이 원인이며, SMP상한제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SMP상한제가 시행되고 한전은 지난해 12월 약 3조, 올해 1월에는 약 1조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SMP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간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도 약 2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협단체는 성명서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게 됐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돼 업계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했다.

민간발전업계에서는 지난 2월 'SMP상한제로 인한 손실 보상안'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보류됐다.

에너지협단체는 "SMP상한보다 도입 단가가 높은 연료비는 한전으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나, 연료비 외 발전소 정비, 발전기 냉각용수, 발전기 감가상각에 의한 효율성 저하 등 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지 않는다"며 "한계 발전사는 전기를 생산하는 대로 영업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MP상한제 여파로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SMP상한제가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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