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배울 수 있다" 프랑스·스페인 여성 꾄 보도방 업주 기소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김도균 기자 | 2023.03.21 13:55
/사진=뉴시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속여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보도방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도방 업주 A씨(54)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관광객·유학생·모델 등 15개국 외국인 여성 38명을 모집하고 서울 강남 일대 20여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모델 캐스팅 감독이라고 속인 뒤 '바에서 일하면서 쉽게 돈을 벌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접객원을 모집했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지난달 24일 검거한 뒤 알선 여성들이 접객원으로 일하는 유흥주점을 특정해 프랑스·스페인 등 국적의 여성 9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미국·이탈리아·독일·폴란드 등 국적 여성 29명도 유흥주점에 알선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된 프랑스 국적의 여성 B씨(22)를 포함해 23명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또 다른 15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3년 전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명수배된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텔을 전전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포착해 위치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취업 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베스트 클릭

  1. 1 연예인 망신주기?…"꽃게값 억대 미지급" 수산업자에 김수미, 1심 승소
  2. 2 세무조사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연봉 200억, 60% 세금 냈는데"
  3. 3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무슨 의미
  4. 4 "내 딸 어디에" 무너진 학교에서 통곡…중국 공포로 몰아넣은 '그날'[뉴스속오늘]
  5. 5 심정지 여성 구하고 홀연히 떠난 남성…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