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 축의금 낸 전남친·동기 고소하자…10만원 보내며 한 해명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3.21 10:56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신부의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결혼식에 참석, 가짜 돈을 낸 여성이 결국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 여성은 뒤늦게 축의금 10만원을 송금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결혼식에 가짜 돈을 낸 친구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후기를 남겼다.

앞서 A씨는 초대하지 않은 대학 동기가 A씨의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어린이 장난감용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당초 글에서 "초대 못 받은 친구 하나가 5년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와서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 가서 밥 먹고 갔다더라"고 했다.

당시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남겼다. 한 변호사는 무료로 고소를 도와주겠다며 댓글로 이메일을 남겼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 고소 접수를 마쳤다.

관련기사: 결혼식 온 전 남친, '가짜 지폐'로 축의금…"밥까지 먹고 가"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고소가 진행되자 B씨는 SNS를 통해 사과했다. B씨는 "혼자 청첩장 못 받은 게 속상했다"며 "다른 사람들이랑은 자주 만나고 메시지 답장도 잘하는데 내 메시지는 읽지도 않는 모습이 속상해서 어린 마음에 복수하고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순간 욱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기사까지 날 줄 몰랐다. 내 남자친구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니까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다. 이제야 느낀 것도 너무 부끄럽고 네가 글 올리기 전까지 (잘못을) 몰랐던 것도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앞으로 나 안 봐도 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마음이 풀려서 취소해줄 수 있다면 취소해주면 좋을 것 같아. 축의금과 식대도 다시 송금했다"고 적었다.

이 사과에 대해 A씨는 "카카오페이로 10만원 보냈던데 그 돈 받을 생각도 없다"며 "고소 취하할 생각도 없다. 메시지 보자마자 답장 안 하고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전 남친은 처음에 안 간다고 했는데 B씨가 부추긴 정황을 확인했다"며 "결국 결혼식 와서 절 망신 준 건 마찬가지라서 B씨와 전 남친 둘 다 고소 취하할 생각 없다. 성인이니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끝으로 "'개나 소나 고소한다'고 글 올린 친구도 이제야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짚었다.

이 후기를 본 누리꾼들은 "그 난리를 쳐놓고 10만원 보낸거냐" "결혼 축하드린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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