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구월동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며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4000원 먹튀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왔고 핸드폰 좀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가더라"며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참 착잡하다.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장 잘 차려입고 하는 짓이 참 추잡하다" "옷 차려입고 먹튀가 뭐냐" "모자이크 없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거 먹튀한다고 부자 되나" 등 비난 댓글을 남겼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조사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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