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려가다 드드득…차 하부 긁는 '뾰족 경사로'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3.03.20 11:00

국토교통부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하주차장에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한다. 경사로 완화를 위한 설치기준들을 마련해 차량 손상과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지하주차장은 차가 나갈 때 경사로 오르막이 높아서 운전자 시야에서 출입구 앞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고 위험이 생겼다. 또 경사로 시작과 끝이 완만하지 않아서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나갈 때 차량 아랫쪽이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부딪힐 우려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만든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경보장치 규정이 있지만, 세부기준이 미흡해 제대로 설치가 안 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도 명확화 한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규정이 미흡한 부설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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