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이 키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인권위 권고, 법무부 '수용'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3.03.20 12:00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방문동거(F-1, 취업불가)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전문직종과 계절근로 분야 외에 단순노무 분야까지 취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경제활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 취업활동 범위 확대 계획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주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 국적의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다가 한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 체류 자격이 만료됐다.


진정인은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출장소장은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진정인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부모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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