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한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날(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티티에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게시판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손씨의 친구)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손씨 친구 B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정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방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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