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ICC 제2 전심재판부는 지난 2월 22일 검찰이 제출한 체포영장 신청에 근거해 각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불법적으로 인구를 이주시키는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수사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언급된 (범죄자의) 행위가 진행 중이고, 영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공개 이유를 전했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ICC 로마협약 조약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의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ICC 체포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트위터에 "이 종이(체포영장)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화장실 휴지 이모티콘을 올리는 등 ICC의 영장 발부를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반겼다. 그는 17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이주시킨 아동의 수는 1만6000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이주는 러시아를 이끄는 최고 관리, 즉 푸틴으로부터 시작되는 국가 주도 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7일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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