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오토바이 주행…경찰청, 이륜차 운전면허시험 강화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3.03.16 17:0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문제은행 문항수가 500개에서 800개로 확대된다. 이륜자동차 필기시험은 문제은행 문항 중 40문제가 출제된다.

시험 문항도 다양화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및 하위 고시, 일반면허의 기초 상식에 대한 문제들이 추가된다. 유형도 일러스트형, 사진형, 동영상형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도록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건수는 2020년 평균 2만9176건에서 2021년 평균(8월 기준) 3만3381건으로 14.4% 늘었다.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공익신고도 급증해 2016년~2020년 공익신고건수가 15.4배 늘었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유형 다양화 방안. /사진=경찰청 제공

일각에서는 1·2종 보통면허 등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조작법에 차이가 큰 만큼 면허 취득 체계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지만 125cc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와 별개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 이륜자동차 대부분은 125cc 이하다. 배기량이 낮을수록 보험료와 차량 비용이 저렴하다. 한국이륜차자동산업협회의 회원사 배기량별 등록수량을 보면 2021년 전체 15만2736대 중 125cc 이하는 10만7592대(70.4%)로 집계됐다.

해외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체계가 더 세분화돼 있다. 영국은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3종류로 구분한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4종류로 면허증을 분류한다. 독일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한 단계가 이론시험, 운전강습, 운전시험, 추가교육과정 등으로 이뤄져 취득이 어려운 편이다.

국내의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2단계로 절차가 단순한 편이다. 시험은 문제은행식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 주행 없이 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을 개선해 운전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배기량에 따라 면허를 세분화하는 방향보다는 운전면허 교육, 단속 강화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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