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69시간제가 '노동자 죽인다'? 가짜뉴스, 너무 왜곡"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3.03.16 11:57

[the300]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해 "(노동계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들"이라고 16일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고 "(개편안은)1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며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과장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 현재 52시간 근로시간이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쭉 간다(유지된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사면 합의를 해줘야만 (최장69시간이라는)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52시간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이 된다"며 "사용자도 범법자를 만들지 않고 노동자도 공짜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가 접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근로에 대해 "노동자의 어떤 그런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돼야만 한다"고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저축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예를 들어 연장했던 근로시간을 저축해놨다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1.5배를 줘야 한다. 43시간을 (추가근무)했을 경우에는 휴가가 660시간, 82일의 휴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Z 세대들이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지금 연차 휴가를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잘 쓰기 어렵고 육아 휴가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휴일들이 정말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노사가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일들"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유연한 근로시간을 선택했을 때도 장시간 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 월 단위는 감소가 없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는 10%, 반기별로 봤을 때는 20%, 연단위로 봤을 때는 30% (근무시간을)감축시켜서 연장 근로시간을 축소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유연화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맞다"며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잘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과로사는 4주 연속 평균 60시간 근무했을 때는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로 52시간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포괄임금이 만연되고 있고 공짜야근,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불법부당한 관행들이 야기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 취지는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업무량 변동에 따라서 업무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현장에선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까,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우리가 근로시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 개선과 함께 관행과 의식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입법예고 기간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과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MZ세대 노동조합과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 집중 근로가 가능하게 했지만, 장기간 근로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국민의힘 환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진행해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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