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방송법 개정안, 더는 기다릴 수 없어"…본회의 직회부 시사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3.03.16 10:37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법 개정안 협상이 진전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기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책임있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와 기관은 국회(5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부로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단,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3(12명)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현재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박완주 의원이 동참해야 개정안의 직회부가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야 간 재합의를 제안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최근까지도 수정안에 대해 여야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박완주 의원의 중재안도 수용하며 양보할 의향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는 중"이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MBC의 새 사장을 흔들고 KBS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들이밀며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걸맞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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