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재판서 전 여친 언급에 분노…"결혼 막아놓고, 2차 가해"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03.15 19:05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재판에서 친형 측 변호인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이날 검사와 친형 측 변호인에게 증인 심문을 받았다. 변호인은 "고소장에는 (박수홍이) 2020년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두 달 전인 3월에 이미 주주 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추궁했다.

박수홍이 친형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점과, 세무사를 찾아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엇갈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수홍과 박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는 박수홍이 과거 교제한 연인의 이름이 게재돼 있었다. 이에 박수홍은 "3월까지는 형의 횡령을 의심했었고,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확신했다"고 해명한 뒤 전 연인의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가 뭐냐. 흐리게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비열하다.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하자, 박수홍은 "변호사님 수임료는 누구 돈으로 나갔냐"고 받아쳤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증거 자료에서 나온 여성은 박수홍이 과거 방송에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자분"이라며 "재판 쟁점과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화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측 변호인의 수임료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라엘과 메디아붐(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변호사 자금이 이체됐는데, 범죄 수익금으로 변호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며 언쟁이 오고 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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