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자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우가 보유한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자원순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대형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우는 지난해 환경규제대응센터도 출범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김도형 박사(전문위원)가 센터장을 맡고 환경법에 정통한 한수연, 김민경 변호사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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