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자산운용, 하이록코리아 주총 앞두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3.03.15 13:51
쿼드자산운용은 하이록코리아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주총 검사인 선임신청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쿼드자산운용은 하이록코리아의 지분 4.98%를 보유하고 있다. 쿼드자산운용 측은 이번 주총 검사인 선임신청이 오는 17일 열리는 하이록코리아의 주총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쿼드자산운용과 하이록코리아는 이번 주총에서는 주주제안 비상근 감사 후보자 길민석, 남창우, 하이록코리아 측 상근 감사 후보자 이준홍의 선임을 놓고 표대결에 나설 예정이다.

쿼드자산운용 측은 "하이록코리아는 주주제안 감사 후보자의 경력증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다"며 "그러나 하이록코리아는 현재까지 회사 스스로 이미 공시 완료한 감사 후보자의 자격 확인과 증빙을 위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길민석, 남창우는 법령상 감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현 경영진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로서 독립적인 감사직 수행이 가능하다"며 "쿼드자산운용은 회사 측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쿼드자산운용은 오히려 하이록코리아 측이 내세운 이준홍 상근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지적했다.

쿼드자산운용 측은 "이준홍 후보자의 세무사법상 자격 및 주총소집공고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심사 결과에 따라 선임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됐으나 이에 대한 하이록코리아 측의 해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준홍 후보자가 상근감사로 선임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직을 사퇴할 예정인지, 주총소집공고에 기재된 선임 취소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이록코리아의 이사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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