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1/2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는 지원할 수 없어 적기에 증축이 필요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확보된 120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과밀학급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군의 16개 학교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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