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시작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3.03.15 10:22

"소득공제도 챙기고, 이벤트도 참여하세요"

미래에셋증권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다.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간 6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연 600만원씩 1800만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청년펀드 상품 판매 기념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착순으로 10만원 이상 가입한 1934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10만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은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상품권, CU모바일상품권을 받는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20일부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STOCK'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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