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 관해 부정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앞서 해당 네티즌을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법에 누리꾼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온라인 사이트에 동거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해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A씨가 해당 공간에 험담을 하는 악플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최 회장에게 인신공격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행위가 개별 '악플' 작성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불법 행위라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 회장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 일반 재판보다 가볍게 다뤄진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1회 진행한 뒤 즉시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최 회장이 소액 사건화를 막고자 청구액에 100원을 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SK 관계자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계속 올려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신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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