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우버의 승…美 캘리포니아 법원 "기사, 직원 아닌 자영업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3.03.14 10:32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기사를 정규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의안 22호(Prop 22)'가 합헌이며,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고용한 운전기사를 계속 독립계약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선 2021년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발의안 22호'가 주 의회의 권한을 제한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 결정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합헌 판결을 이끌어 승소한 것.

발의안 22호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서비스, 일명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를 기존의 노동자 개념과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회사직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가진 계약자이자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반발했다. 운전자나 배달 기사들을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AB5 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우버와 리프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운전자를 노동자로 분류할 경우, 회사의 보장항목이 늘어나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버클리 리서치 그룹(Berkeley Research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승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드헤일링' 운전자들을 노동자로 분류하면 우버와 리프트 전체 운전자의 80~90%가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와서다.

이후 승차 공유 플랫폼 기업들은 '발의안 22호'의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자에 최저임금 120% 지급, 하루 12시간 넘는 초과 노동 제한, 의료보조금 지급, 사고 시 치료비와 산재보험 보장 등의 혜택을 약속했다. 노동자로 규정하는 거보다 자유로운 계약조건이 사업 유연성과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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