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장인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9살 딸의 팔을 잡아끄는 등 학대한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와 장인을 때리며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딸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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