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업무 처리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3.12 10:46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의뢰인을 대리해 개인회생·파산의 모든 절차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법무사 A씨와 사무장 B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 의뢰인을 유치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총 9건을 수임해 8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대리'가 포함됐다. A씨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