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간 지켜온 LG家의 '화합'에 균열...경영권 이상 없나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23.03.12 11:01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진행된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947년 창업 이후 75년 간 유지됐던 LG가(家)의 '화합'에 금이 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집안 내 유산 싸움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경영권 다툼 번지나...원고 측 "경영권 분쟁 위한 것 아니다" vs LG "용인될 수 없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이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다는 소식에 지난 10일 LG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합을 위한 절차' 라는 주장에 LG그룹도 "구광모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맞섰다.

원고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이번 분쟁이 경영권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추후 밝혔지만, LG 측은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조정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전개 방향은 예단하기 어렵다.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른 상속


(서울=뉴스1) =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구 명예회장은 LG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명예회장의 6남 4녀 중 장남으로 1925년 4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1945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1950년 LG그룹의 모태인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 이사로 취임하며 그룹 경영에 참여했다. 1969년 부친이 타계하며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대 회장을 지냈다. 고인은 25년간 LG그룹을 이끌며 전자와 화학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 LG그룹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구 명예회장은 70세였던 1995년 2월 그룹 총수 자리를 장남인 고 구본무 회장에게 승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2015년까지 LG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했고, 이후에는 명예회장으로 있어왔다. 사진은 고 구본무 회장(오른쪽)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LG 제공)2019.12.14/뉴스1

LG가는 '장자 승계'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이번 소송도 이와 관련이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 아들이다. 아들이 없는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된 후 그룹의 후계자가 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와는 사촌 간이었는데, 양자 입적 후 남매가 됐다.

구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같은 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인 구 대표는 (주)LG 지분 2.01%를, 차녀 구연수 씨는 0.51%를 상속 받았다.

LG는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LG는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장가격 기준 해당 지분 가치는 각각 약 3300억원, 830억원에 달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법칙)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 법적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 이뤄졌어야"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세 자녀가 '1.5대1대1대1'의 비율로 지분 상속을 받아야 했다는 것.

만약 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상속에 변동이 생길 경우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대회장의 상속지분 11.28%를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면, 배우자인 김 여사가 3.75%를 상속하고, 세 자녀는 각각 2.51%씩 받게 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구 회장의 (주)LG 지분율은 15.95%인데, 변동 시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지만 지분율은 9.7%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 김 여사는 지분율이 4.2%에서 7.95%로 뛰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구 대표와 구연수 씨의 지분율도 각각 2.92%에서 3.42%, 0.72%에서 2.72%로 상승한다.

(주)LG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총 30명. 이들 중 지분율 0.5% 미만인 15명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받는 복지재단들을 제외하면 (주)LG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LG가의 일원은 11명이다.

2021년 말 기준 (주)LG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구 회장과 국민연금(6.90%)이다.

한편, 이번 소송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코스피 시장에서 (주)LG 주가는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 전날보다 6.58%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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