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사 CEO 추천에 외부인사 투입·사외이사도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 2023.03.12 12:07

[MT리포트]금융사 사외이사, 그들은 '예스맨'인가

편집자주 |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독립성이 약하고 잇속만 채우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답게 조언을 하는 사외이사도 많지만 실제 경영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4대 금융지주의 2022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금융사 사외이사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지주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외이사가 져야 하는 책임도 강화한다.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과 견제 기능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임추위에 외부 기관에서 파견하는 인사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학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1월 금융위의 올해 업무 계획에 명시된 '금융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추위 구성 방식을 최대한 자율로 보장하고 있다. 임추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전부다. 이에 임추위는 개별 이사회가 내규에 따라 구성한다. 한때 임추위에 CEO(최고경영자) 등 사내이사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현재 4대 금융지주 모두 임추위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셀프 연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CEO 입김이 작용한 사외이사가 해당 CEO를 재추천해서다. 사외이사 선임에 금융사 CEO 입김이 반영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추위원의 자격 등을 명시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서 파견한 인물을 임추위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개정 작업에서) 거론됐다"며 "사외이사의 비율 등도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CEO와 임원뿐만 아니라 이사회 사외이사들 역시 포괄적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는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이사회가 감독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CEO에게 내부통제 의무 이행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이사회에게 부여한다.

개정안에 의해 사외이사들은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TF 관계자는 "상법 분야에선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있었다"며 "'사모펀드 사태', 횡령 등을 계기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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