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220억'… 전년보다 60억↑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03.12 12:00
/사진제공=금감원.

지난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상장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220억원을 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위반 기업 수는 같았으나 과징금은 60억원 넘게 늘었다.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2022년 상장사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감리 상장사 147곳 중 83곳(코스피 26곳, 코스닥·코넥스 57곳)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보다 1.9%p 높아졌다. 고의와 중과실 위반 비중은 10.8%씩이다. 고의·중과실은 2020년 28.2%, 2021년 25.3%, 2022년 21.6%로 감소 추세다.

과징금 부과액은 223억5000만원으로 전년(159억7000만원)보다 40% 늘었다. 검찰 고발 및 통보는 6건, 임원 해임 권고는 11건이다. 총 17건으로 전년보다 5건 줄었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63곳으로 전체 위반 사례의 75.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6%p 높아졌다. 지적회사 83곳에서 총 179건의 회계기준 위반이 지적됐다. 1곳당 2.2건꼴이다. 감사 절차 소홀로 조치된 회계법인은 21곳, 공인회계사는 69명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회계 오류에 대한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 위반 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 전환해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는 등 수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감사인도 회계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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