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살인범…"자수 생각 없었냐" 물었더니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3.09 09:57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해당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진=뉴스1
2007년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공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16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또 "우발적 범행인가"라는 물음엔 "네"라고 했고, "살해된 택시 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 "유족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나"는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연달아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검거될 줄 몰랐나", "그동안 자수할 생각은 없었나"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B씨와 함께 택시 기사(당시 43세)에게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강하게 저항하던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한 뒤 불을 질렀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수도권에 등록된 범죄 용의차량 5968대에 대한 수사와 기지국 통신 수사 2만6300여건, 876세대 탐문수사 등을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다.

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면밀히 재분석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를 눈여겨본 경찰은 방화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흰색 번호판 등을 확인, 수사 착안 사항을 토대로 범행에 이용된 동종 차량 9만2000여대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련성이 의심되는 차량을 990여대로 압축해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40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수사를 토대로 유력한 단서를 발견,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앞서 검거된 B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에서 B씨를 알게 돼 출소 후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했으나, 전날 열린 심의위는 그의 범행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공범 일부 공개 시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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