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불법 도박사이트 퍼뜨린 일당…4억원 넘게 챙겼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3.09 07:38
불법 도박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홍보해준 대가로 개발자로부터 4억원 넘게 받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홍보해준 대가로 개발자로부터 4억원 넘게 받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00만원, C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원, D씨 벌금 500만원, E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2021년 8월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성인 PC방 홍보, 운영 사무실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도박 사이트 개발자로부터 약 4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현금을 송금받으면 해당 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해 카지노 게임이나 스포츠 토토를 즐기게 했다. 이후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쉬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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