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보험회사에 찾아가 시너를 뿌린 혐의(특수협박, 방화예비)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회사를 방문해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자 전화를 걸어 "시너를 가져가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범행을 실제로 저지르거나 인화 물질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범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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