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89% "개정세법,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EY한영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03.07 11:16
/사진제공=EY한영.

국내 기업인들이 정부의 개정세법 방향에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응답자 213명 중 89.2%가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또 민생안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78.9%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 근본적인 세 부담 완화였다.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유예 등 개별적인 세제 혜택들에 대한 관심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연간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하향됐다.


기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로 제한됐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80%로 확대했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에도 적용됐던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최근에 경기 둔화 기조가 명백히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 등에 집중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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