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반도체법, 기업 경영권 침해…기업부담 최소화 협상"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 2023.03.06 14:18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경영권과 영업비밀 노출, 기술정보 노출, 초과이익 환수 등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엔 외국인투자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들어갔고 경영본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을 받기위한 심사조건을 공개했다. 이 중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기준은 △초과이익 환수 △예상 현금(기대수익)흐름 제공 △국방·안보용으로 쓰이는 첨단 반도체 시설 접근권 등이다.

미 상무부는 예상수익을 웃도는 초과이익에 대해선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조금으로 지어지는 생산설비는 미국산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을 받으면 보육시설도 지어야 한다.

이 장관은 이번 반도체 지원법이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영업비밀 유출 등 경영권 침해 △미국 투자 비용 상승 등 3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당히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핵심 공급망 정보와 기업 경영상황 정보 제출 등 경영뿐만 아니라 기술도 유출될 수 있는 조항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미 투자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반도체지원법도 교육 서비스 부담 등 투자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선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서 예상수익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불확실성이 있어서 기업과 미국 정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강하게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기업의 중국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 세부조항과 관련해선 "3월 안에 가드레일에 관한 미국 정부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까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가드레일 초안이 나오면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이 있는데 기업과 정부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도 보조금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역량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보조금 받는 기업들도 투자 규모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며 "얼마나 투자할지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고 정부도 미국과 오래된 동맹관계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많은 협력관계에 큰 영향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내적으론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떤 곳에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앞뒤뿐만 아니라 옆도 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중요한 중장기전략으로 삼고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및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국회에 계류됐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는 투자가 생명이고 지금은 투자비용이 가장 높은 금리인플레이션 상황이라 반도체 산업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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