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5577억 보상, 법원은 먹통돼도 '모르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3.03.07 04:30

[MT리포트-'먹통 느림보' 사법서비스]④피해 보상 받을 길 없는 법원 전산 시스템 마비

편집자주 | 법원 전산망 전체가 마비되면서 재판 일부가 연기되고 전자 소송,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안일한 전산행정과 권위적인 서비스 인식이 빚어낸,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원의 전산 시스템 마비로 대법원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여전하다. 그동안 법원의 고압적인 전산 시스템에 불편을 호소했던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 시스템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까지 확인하면서다.

지난해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수일간 주요 서비스가 먹통된 뒤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보상안을 실시했던 것과 맞물려 법원에는 시스템 중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단순 비교해도 법원 시스템의 마비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피해에 국한되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치열한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법 시스템에서 기한 준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기한을 지키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고윤기 변호사(로펌고우)는 "각종 판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소위 불변기간으로 규정돼 있어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주 내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서 구제책을 마련했지만 기간 자체를 연장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재판 기일이 미뤄진 것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사법 시스템은 사건이 수년간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건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로 열리지 못한 재판들은 다시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법적 분쟁 당사자들은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카카오 중단 사태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각종 불편은 물론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고 변호사는 "법원 등으로부터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고의·과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보완 상소 등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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