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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재계, 지정감사제 폐지촉구━
5일 재계에 따르면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에 지정감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지정감사제가 '부작용이 심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포함된 지정감사제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기업의 경영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6+3(자유선임기간 6년, 지정선임기간 3년)' 제도로, 회계투명성 강화나 감사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비용부담만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회계사 100인 미만의 중·소형 회계법인에도 일감이 몰리면서, 지적건수가 급증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기업-감사인 적격성 저하 △감사인 후보부족 △감사역량 하향 평준화 등을 손꼽았다.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사인이 지정돼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필요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2001년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감사효율 저하에 따른 비용이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공유감사제 등으로 선회했다.
재계는 단기효과에 그치는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부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논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정감사제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며 "다시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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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제' 벌써 손본다고? 회계업계 "갑을관계 또 뒤바뀐다"━
한 회계법인 대표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롭게 선택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회계업계는 지정제 완화 논의는 회계개혁의 후퇴라며 난색을 표한다. 회계제도 개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돼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투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자율 수임은 (감사인이) 정신적 독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다"며 "감사 수행과정에서 회계사들이 증거를 다 요구했을 때 기업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냐' 해서 기업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업 주장대로 실제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 주장처럼 감사보수, 시간 등이 모두 증가했다.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감사보수 평균값은 2020년과 2021년 전년대비 각각 25.02%, 7.65% 상승했다. 감사시간도 같은 기간 전년대비 각각 10.73%, 2.53% 상승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사 시간과 보수 상승은 회계 품질과 투명성 향상의 밑거름이 됐단 주장이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코스닥 상장사나 작은 기업들은 내부통제가 잘 안돼 있고 대주주-경영자에게 (회사가)좌지우지되는 등 횡령문제도 많이 터졌다"며 "지정제를 하면서 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커졌겠지만 길게 봤을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으로 기업·감사인 모두 긴장
실제 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감사인을 지정받기 직전 연도인 2019년 '5% 이상 당기순이익 감사조정'을 한 비율이 50.26%로 나타났다. 2014~2018년까지 조정비율이 20.51~34.01%였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상승했다. 2021년 감사인 지정을 받는 기업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결국 기업이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전후에 더 엄격한 감사 조정을 하고, 자체 회계 품질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대상 기업이 한 번씩은 지정될 때까지 기존 의도대로 시행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 10년 정도는 해야 한다"며 "중간에 힘들다고 바꾸다 보면 의도와 달리 변형되고 결국 효과도 못 살려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조정팀장은 지난달 열린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올해 자유선임 1년차로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시기"라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하는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정제 완화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등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단 설명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노조·비영리민간 단체 회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꾸로가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체질을 개선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도 사실인데 (감사인 지정제가) 좀 더 정착돼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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