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손보의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견책 2명, 주의 4명 등 직원 제재도 내렸다.
DB손보는 2017년 11월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자 옥외 간판을 자사 비용으로 교체해 지적받았다.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
또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줘 문제가 됐다. 개인신용정보는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2015~2019년에는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2019년에는 79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86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이외에도 DB손보는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등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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