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도·소매업자 A씨가 구속됐다.
5일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3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A씨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한 할인마트를 운영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근로자가 고용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한번 벌금 내면 말아"라고 말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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