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달 22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 한라도서관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자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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