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000회 투약분 국내 유통한 판매책…필리핀에서 검거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3.03.04 10:0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뒤 해외로 도피한 판매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41·남)는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매수자와 연락하며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마약 거래 수법이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2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후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필리핀 경찰과 함께 A씨의 소재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같은해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A씨를 검거한 이후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지속 추진했다.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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