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30일 본회의 개의…운영위·양곡관리법 합의 불발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3.03.03 12:07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3일 오는 23일과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운영위원회 소집 일정,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됐다.

송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3월23일과 30일, 이틀 본회의를 열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도 "합의서를 안 썼다고 잠정으로 (말한다). 구태여 합의서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발표하기로 했다"며 "23일과 30일 양일 동안 본회의를 진행해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했고 그 외 기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은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과 관련해 송 수석과 의견 접근을 이룬 바는 있지만 최종 합의는 못 했다"며 "더 협의해서 운영위 소집 일정을 합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3월 임시국회 기간 중 운영위 소집 문제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차를 다소간 극복한 점은 있지만 최종 운영위 소집 여부,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에 만나서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은 "의장께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맞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현재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해 만든 수정안이다. 초기안의 정부 쌀 의무매입 요건에서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 하락폭 5%'를 '가격 하락폭 5~8%'로 조정한 것이다. 이 범위 내 수치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단 이유로 초기안은 물론 수정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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