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북한인권재단이사 조속히 추천해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3.03.03 12:00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아직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체계 중 하나다.

인권위는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2019년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했다. 유엔북한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반복해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해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조속히 추천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년)'이 내실 있게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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