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13층서 택배상자 마구 내던진 20대…"이유 없다" 횡설수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3.03 09:03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 계단에서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지상 주차장을 향해 택배 상자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시키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절도)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38분쯤 동구 학동 한 아파트 13층 층계에서 주차장을 향해 내용물이 든 택배 상자 등을 던져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직후 주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해 격분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주민이 수거해가지 않은 택배 상자를 마구 집어 내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아파트 상가동 편의점에서 잡화 등 물건을 훔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붙잡힌 A씨는 조사 당시 횡설수설해 정신질환이 의심됐다. 이에 응급 입원을 시키려 했으나 A씨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관련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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