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이차전지 공장 등 규제풀고 2.8조 투자유치..."수출 활성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3.03.02 16:3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3.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이차전지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관할 소방서 등 일선 허가기관이 제동을 걸었다. 이들 기관은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시간·비용 등이 큰 폭 증가하고 해외 계약업체와의 계약 불이행 등이 우려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기업 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했고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 기업 측의 안정성 평가 신청 당시 안전성 평가 일정이 마감됐지만 해당 건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가로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충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는 등 관련 산업 분야 수출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 및 충전 인프라를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를 받고 있다. 중형 전기차 무게가 2000kg을 넘는데 허용 차량 무게는 1850kg이다. 이로 인해 충전 관련 안전기준 부재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 확대를 통한 전기차 주차를 내년 2분기에 허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증 결과(3월 중 실행)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오는 2025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운전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2일 오후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올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 사례다.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9건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전기차 분야에선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이차전지 R&D 센터 증설 △오창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 증설 △전기차 기계식 주차 및 충전 인프라 개선 등이고 에너지 분야에선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물류 분야에선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활성화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마산 자유무역지역 산단지정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현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는 1만2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 현장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투자 프로젝트 규제에도 힘을 쏟는다.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이곳엔 생산기지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추진에 문제가 많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항로개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갖다 놓을 것인지에 대해 기업-당진시간 이견이 있다.

기업 측은 평택항 내에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지역 민원 발생(지역내 부지 조성기회 상실) 등을 우려한 당진시가 당진항 내에 갖다 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종 사업실시계획 고시를 위해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받아야하고 공유수면점용·사용 역시 당진시 허가를 얻어야한다.

정부는 쟁점인 준설토 보관 장소 설치 지역과 관련한 기업과 당진시간 이견을 조율해 오는 3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당진항 내부에 투기장을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LNG 생산기지 건설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동시 협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를 중심으로 꾸려진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은 이처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해 계속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규정 개정 등 소관부처의 법적·행정적 조치 실시여부 외에도 개정에 따른 실제 효과 발생, 개정 규정에 대한 홍보 노력 등도 점검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등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와 주요 협회·단체 간담회, 장·차관 기업현장 방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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