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수억원 세금 추징'…"탈세 아니다" 해명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03.02 13:03
배우 이민호. 2023.02.0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민호 측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이민호와 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각각 추징금을 부과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MYM엔터테인먼트는 이민호의 누나 이윤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민호의 1인 기획사다.

추징금 규모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민호. 2023.02.0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에 대해 이민호 측은 추징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세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MY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이민호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 세무대리인은 이 손해배상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전액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 외에는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이 있다.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역시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이들 소속사 역시 "회계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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