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중고차 사면 '캐시백' 1000만원"...'사기딜러' 실형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3.03.02 10:45

중고차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현금을 돌려준다고 속인 뒤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3800여만원을 뜯어낸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매매업자 A씨(35)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차 대금을 입금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총 38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2020년 10월 경기 부천시에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면 현금 1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A씨 말을 듣고 한 캐피탈 업체에서 이자율 9.9%로 296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B씨는 대금을 송금했지만 A씨는 약속한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중고차 역시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피해자 C씨는 2020년 7월 경기 안산시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카니발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는 A씨의 말에 즉석에서 50만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에도 중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채 "더 비싼 신형 차량이 있으니 150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판매하겠다",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해 22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3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을 인도받기도 전에 C씨가 입금한 금액은 총 620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소개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A씨에게는 판매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매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3800만원의 피해를 입게 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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