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초의 시도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 건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은 향후 기업 고객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고객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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